2023080701000281000014271.jpg
7일 남양주 조안면사무소에서 남양주시 관계자와 조안면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조안면 이장단 협의회와 주민자치위, 노인.부녀회, 체육회 등 관변단체들은 '북한강하천기본계획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2023.8.7 / 북한강하천기본계획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기본계획(변경) 추진으로 '하천구역 조정' 대상에 포함된 남양주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발(8월7일자 1면 보도="재산권 피해"… 남양주 시민들 '하천구역 조정' 반발)하는 가운데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유사한 환경의 양평군은 정비계획이 달라 지역 간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과 남양주 조안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양평군과 남양주시에서 각각 열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배포된 자료에는 두 지역의 개수계획이 유사한 환경임에도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강 두고 다른 정비계획 나와
남양주, 주거지·농경지 위치해
제방고 해결 이유로 보축 등 수립

반면, 양평군 상업시설 때문
기존 현황 유지 계획 설정
조안면 주민들에게 제공된 남양주시 지역의 하천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국도 45번 구간 내에 조안보축지구(길이 1천723m)와 송촌보축지구(길이 2천768m)를 계획하면서 '해당 구간 제내지(둑 안에서 보호를 받는 땅)에 주거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이 위치해 있어 제방고 부족을 해결하고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축계획을 수립한다'고 정비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인근 삼봉보축지구(길이 747m) 구간 계획에 대해선 '여유고(홍수·파도에 대비해 평소 수위보다 더 높이 쌓는 여유분 높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더돋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양평군 주민설명회에서 제공된 양평군 지역 하천기본계획(안)에는 같은 북한강을 기준으로 남양주 조안보축지구의 맞은 편에 위치한 양수리 일대에 대해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위치해 지구계획 수립 시 주거지 이전 및 철거가 예상된다. 이에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존 현황(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남양주 삼봉보축지구 계획 구간의 맞은 편에 위치한 양평 문호지구 역시 같은 사유로 '현재 현황을 유지하고 계획홍수위 이하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설정했다'고 돼있다.

조안면 주민들은 이날 이장단 협의회와 주민자치위, 노인회·부녀회, 체육회 등 지역 관변단체들과 연대해 '북한강하천기본계획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환경부 규탄을 위한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기준 공동대책위원장은 "홍수피해 방지가 목적과 달리 환경부가 '상업 지역' 여부를 따져 정반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양주 주민들도 생계와 직결돼 있는데 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환경청 관계자는 "워낙 반대 민원이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러 가지 계획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다시 열고 정확한 설명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