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 심각한 물류센터, 모호한 규정 '지원 떠넘기기'

입력 2023-08-07 20:10 수정 2023-08-07 20:1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08 12면

외형은 커졌지만 운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2022년 11월 11일자 9면 보도=덩치만 키운 수원물류센터 '매출 줄고 지원 없고') 문제가 애매한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이 모호해 정부·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7일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매일 도매 업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동네 영세 점포 상인들을 위해 설립됐다. 경기도엔 현재 수원, 광명, 안산, 시흥, 부천, 김포, 의정부, 고양, 남양주, 광주 등 10곳에 11개가 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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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수백명이 몰릴 정도로 영세 상인들에게 필요한 곳이지만 대부분의 센터는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 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우 지난해 11월 경기도 17억8천만원, 수원시 7억4천만원, 센터 자체 비용 2억5천만원 등 총 27억7천만원을 들여 제2물류센터까지 증축했지만 운영에 대한 지원은 수원시로부터 받고 있는 인력 3명이 전부다. 경기도에선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광명 도매물류센터도 경기도 지원은 전무하고 시에서만 5천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고양 물류센터 역시 공모 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을 제외하고는 도·시의 도움이 전무하다. 

 

나머지 센터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 센터 관계자는 "만들어만 놓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건데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영세 상인 이용' 경기도내 11곳 설립

공모 사업 참여 제외 지원금은 '전무'
'중기부 요령' 의무없어 지자체 위임

도·시·군, 법 앞세워 소극적으로 나서


정부도,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애매한 운영요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 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세부사항으로 정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센터를 건립·운영하는 중소유통기업단체가 운영 관리, 운영 활성화 및 활용 증대 방안 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요령에는 정부의 지원 의무가 나와 있지 않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일괄 위임했다. 반면 경기도와 시·군은 법 내용 등을 앞세워 지원에 소극적이다.

결국 운영 요령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개소할 때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막상 운영에 대해선 뒷짐만 지고 있다. 운영 의무를 세분화해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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