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무임승차에 발목… 인천교통공사 '1700억 적자'

입력 2023-08-08 20:27 수정 2023-08-08 20: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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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본사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1천700억원대 운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무임승차 비율 증가 등에 따른 적자 누적이 주요 손실 원인으로 분석됐다.

8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결산 결과 자산 규모는 4조3천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원 줄었으며, 부채는 3천426억원으로 전년보다 456억원 늘었다. 지난해 부채 비율은 8.51%로 전년 7.24%보다 1.27%p 높아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천7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발생한 순손실 1천783억원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1천700억원대 손실 규모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대규모 손실은 전국적 현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인천·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전국 6개 교통공사는 지난해 총 1조3천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전국 6개 교통공사의 전년 당기순손실은 총 1조6천92억원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6개 교통공사 운영 상황이 다소 나아진 요인으로 '하반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를 꼽았다. 그러나 행안부는 수송 비용 대비 낮은 도시철도 요금,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속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 2558원
무임 포함땐 평균운임 796원 그쳐
전국 6개 운영기관, 국비 보전 촉구


인천교통공사도 법정 무임승차 비율 증가 등을 손실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는 2천558원인데, 법정 무임승차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운임은 796원이다. 1인당 1천762원의 운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인천교통공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필수 경비 증가, 노후시설 교체비와 수선·유지비 증가 등을 손실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수입 증가, 부대사업 수익 증가 등 자체 노력으로 총수익도 늘어나 지난해 순손실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교통공사들은 법정 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올해 10월 도시철도 운임 150원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적자 해소를 위해선 추가 인상도 필요하다"며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 법제화와 예산 편성 등을 계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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