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 지역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의 지역 지사와 기본요금 정상화 등을 위한 단체 교섭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을 두고, 이들의 사업자 단체인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이하 협회)가 방해 공작을 편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들 시흥지회는 지난 6월 전후 바로고, 생각대로 등 시흥 지역 배달대행업체 지사 4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다. 우아한청년(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과 정상적인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 지사와 교섭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의 테이블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교섭 전 긍정적 전망과 달리 여전히 노사 간 교섭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교섭 요구 당시 시흥지역 몇몇 대행지사로부터 교섭에 임할 의사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협회가 개입한 뒤 논의가 급반전했다고 주장한다.
협회가 사업주에게 "라이더유니온의 요구는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회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교섭에 훼방을 놓았다는 것이다.
규탄 시위 통해 입장 밝혀
"권익보호 역행 부당노동행위"
라이더협회 "악덕 프레임 씌우는 꼴"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시흥시 배곧동의 해당 협회 앞에서 관련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료를 하루아침에 천원 이상 삭감하고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협회가 추구하는 라이더들을 위한 '권익보호'인지 묻고 싶다"며 "협회 회원들에게 교섭거부를 위한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협회 소속 대행사 사업주들이 정당 교섭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들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민현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배달대행사 사장도 협회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지만, 사용자단체로서 의무를 외면해서 안된다"며 "협회가 성실교섭에 응하도록 지도하기는커녕 조직적 교섭 거부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라이더들을 직고용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된 법리 검토도 마친 상황"이라며 "(방해 문자 전송 관련)협회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건 없다. 배달 업계를 위해 애쓰는데 시흥지회가 악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