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전 인천 옹진군수 사진. /경인일보DB |
어버이날 지역 노인들에게 수건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한문 등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규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정민 전 인천 옹진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류호중)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정민(54) 전 인천 옹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21년 어버이날(5월 8일) 옹진군 내 65세 이상 노인 5천383명에게 우편으로 1인당 수건 2장과 서한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본다.
장 전 군수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류호중)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정민(54) 전 인천 옹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21년 어버이날(5월 8일) 옹진군 내 65세 이상 노인 5천383명에게 우편으로 1인당 수건 2장과 서한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본다.
장 전 군수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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