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제도가 다시 살아났다. 다만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요청하며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도시정비법 핵심은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절차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이 포함됐는데, 이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개발 사업을 요청하는 제도다.

과거에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군·구청에 재개발을 요청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각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요청할 길은 없었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비롯해 사비를 들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한다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구청에 제안할 수는 있었지만, 현실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에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재개발이 추진된 사례도 없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예정구역 제한 없이 사업요구 가능
시 '사전검토 공모'도 차질 불가피


그러나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내년 1월부터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군·구청에 재개발 사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재개발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입안권자인 각 군·구청이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정비예정구역'이라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재개발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7월14일자 3면 보도=주택 재개발 후보지 탈락구역 '반발'… 희망 주민들 '사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사전 검토를 거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구역만 정비구역(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내년 1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올해 중 원래 계획됐던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2차 공모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