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최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안(8월 10일자 2면 보도=이기인 국민의힘 도의원 '묻지마 범죄' 예방·지원 조례 만든다)을 마련한 데 이어 자치경찰을 활용해 치안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은 분당 흉기난동 사건처럼 지역 내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활동을 하거나 정기적 합동 순찰을 자치경찰이 주관할 수 있는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 조례에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 주민 자생조직과 자치경찰이 '마을 공동 보안관'으로 협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마을 공동 보안관은 범죄취약 요소 등 현장진단과 시정조치, 합동순찰 등 범죄 예방활동,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수행 및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훈련 정기실시 등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이 시·도 합의제행정기구 형태로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지자체와 유기적이지 못한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경기 남부지역 묻지마 폭행ㆍ흉기 난동이 40여 건에 달하며 모방ㆍ연쇄범죄로 본격화된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은 바라보지 않고 공권력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생활안전협의회ㆍ자율방범대 등 자생조직과 자치경찰이 '마을 공동 보안관'이 돼 주민을 범죄ㆍ폭력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최단시간 내 지킬 존재가 될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자치경찰 조례에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 주민 자생조직과 자치경찰이 '마을 공동 보안관'으로 협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마을 공동 보안관은 범죄취약 요소 등 현장진단과 시정조치, 합동순찰 등 범죄 예방활동,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수행 및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훈련 정기실시 등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이 시·도 합의제행정기구 형태로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지자체와 유기적이지 못한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경기 남부지역 묻지마 폭행ㆍ흉기 난동이 40여 건에 달하며 모방ㆍ연쇄범죄로 본격화된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은 바라보지 않고 공권력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생활안전협의회ㆍ자율방범대 등 자생조직과 자치경찰이 '마을 공동 보안관'이 돼 주민을 범죄ㆍ폭력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최단시간 내 지킬 존재가 될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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