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신축상가 붕괴 사고로 베트남 국적 형제가 숨지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8월 14일 7면 보도=경찰·노동부 '베트남 형제 사망' 안성 붕괴 사고 관련 압수수색)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작업자 10명을 제외하고는 시공현장 안전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안전 감독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성 신축상가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사현장 시공사와 시행사, 하청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국적 형제 관계인 A(30)씨와 B(22)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 건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성 신축상가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사현장 시공사와 시행사, 하청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국적 형제 관계인 A(30)씨와 B(22)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 건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구역인 8~9층 안전 감독 無
법률 상 현장시공 담당 직원 배치 적시
시공사 "다른 현장 관리반장은 존재" 입장
이런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작업자 외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구역인 상가 8~9층에는 안전 감독 담당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상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현장시공 담당 직원이 배치돼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관련 조항은 '사업주는 현장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도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지보공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징후나 작업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그런 안전 감독을 전담하는 관리 인력이 원·하청 시공 관련자나 감리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든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쪽에는 없었지만, 그곳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오고 가며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반장은 있었다"고 말했고, 감리 관계자도 "낮은 층 타설 할 때는 올라가 확인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간 후로는 올라가지 못했다"면서도 "시공 과정의 주도권은 시공사 측에 있으며 감리는 도면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법상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현장시공 담당 직원이 배치돼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관련 조항은 '사업주는 현장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도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지보공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징후나 작업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그런 안전 감독을 전담하는 관리 인력이 원·하청 시공 관련자나 감리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든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쪽에는 없었지만, 그곳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오고 가며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반장은 있었다"고 말했고, 감리 관계자도 "낮은 층 타설 할 때는 올라가 확인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간 후로는 올라가지 못했다"면서도 "시공 과정의 주도권은 시공사 측에 있으며 감리는 도면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