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타고 수도권 일대 '무면허 운전'한 고등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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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를 타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등학생 A군을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오전 1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양벌동 내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소나타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차량을 훔친 뒤 친구 B군 등과 함께 광주, 서울 이태원, 용인과 안산 일대 등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절도 차량에 대해 공조 요청을 받은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 우만동 소재 거리에서 거점 배치 근무하던 중 이들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주했고, 경찰은 약 21㎞ 거리를 추격한 끝에 13일 오전 2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거리에서 차량을 발견, 이들을 붙잡았다. 당시 이들은 최대 시속 190km/h 이상을 밟은 채 도주를 벌였고 순찰차와 부딪힌 충격에 의해 바퀴가 빠지며 도주극이 마무리됐다.

검거 당시 차량에는 A군 등 미성년자 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B군이 A군과 번갈아가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이 둘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군과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A군 영장은 발부됐고 B군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피의자 A, B군과 함께 나머지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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