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인천지역 단속 한달간 981개 철거

"거리 독점 정당현수막 사라지니 확 트인 도심"
입력 2023-08-16 19: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17 6면

정당현수막 철거 1달 관련
전국 최초로 인천지역 10개 군·구청이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걸린 정당 현수막 단속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여가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가로수에 현수막을 고정하던 노끈만 남겨져 있다. 2023.8.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서로를 비방하는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니 거리가 한결 쾌적해졌습니다."

16일 오전 9시 40분께 찾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삼거리. 전날인 광복절을 기념해 '역사를 잊은 자에겐 미래는 없다'는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 1개가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 이 삼거리는 정당 현수막이 난립했던 지역이다. 가로수에는 구청 단속으로 잘려나간 현수막 매듭들이 남아 있었다.

주민 최명석(55)씨는 "사방에 현수막이 달려 있었을 때는 우회전할 때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며 "구청이 단속에 나서면서 정당 현수막이 많이 없어졌는데 정치인들이 거리를 독점하듯 현수막을 거는 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사거리와 동수역 인근 사거리 등에선 정당 현수막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 주민 이경희(33)씨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홍보할 수단이 사라졌을 것 같다"면서도 "정당 현수막에 공격적인 문구가 많아서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없어지니까 미관상으로는 좋다"고 했다.

"난립 삼거리 우회전 시야확보 안전"
"미관상 보기 좋다" 시민 반응 호평
市, 대법판결 전까지 집행 지속키로


인천지역 10개 군·구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달 12일부터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 이에 앞서 5월 인천시의회가 '옥외광고물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비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역 군·구청(옹진군 제외)이 이날 오전까지 한 달여간 철거한 정당 현수막은 총 981개다. 군·구 별로는 미추홀구 208개, 부평구 179개, 서구 162개, 연수구 120개, 남동구 109개, 계양구 89개, 중구 56개, 동구 44개, 강화군 14개다.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 단속이 시작되자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범위를 넘어선다며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조례의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정당 현수막 단속 업무를 하는 각 군·구청 공무원들은 난감한 처지라고 하소연한다. 최근 미추홀구청에선 구청장의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업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팀장이 행정복지센터로 전보 조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8월14일자 6면 보도)

익명을 요구한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씨는 "인천시 조례와 상위법 모두 따라야 해서 난처함은 온전히 담당 공무원의 몫이 됐다"며 "빨리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구청 공무원 B씨는 "일부 정당에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면 고소·고발하겠다고 해 걱정이 크다"며 "인천시청의 보호장치가 없어 담당 공무원들은 단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부분 군·구청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을 내건 정당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평구청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5일이 지난 현수막만 강제 철거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청은 철거한 현수막을 정당 측에 돌려주기도 한다.

인천시청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정당 현수막 단속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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