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형제 숨진 '안성 붕괴사고' 시공사·하청 관계자 입건

입력 2023-08-18 13:13 수정 2023-08-20 19: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21 7면
안성 건물 공사장 붕괴 (15)
지난 9일 안성시 내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바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의 모습. 2023.8.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베트남 이주노동자 형제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낳은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던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최근 현장 시공을 맡은 기성건설과 하청 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 수사를 진행했다. 사고 당시 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 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한 것에 이들의 관련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독자 없을 정도로 안전 부실
기둥 결속 주의 기울이지 않아
산안법 위반 혐의… 소환 수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를 보면, 작업 전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해야 하고, 작업 중에는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붕괴 위험 등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붕괴 당시 8층과 9층에 안전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16일자 9면 보도=안성 신축상가 붕괴사고는 예견된 일?… 안전 관리자 수 '0')될 정도로 안전 관리는 부실했다. 여기에 동바리를 적게 설치하는 '데크플레이트'(일체형 거푸집)를 쓴 만큼, 기둥 결속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홀해 사고를 자초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경기지청은 기성건설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데, 기성건설 대표를 경영 책임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이들 외에 조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입건 대상이 나올 수도 있다"며 "사안이 중한만큼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마치고 현장소장 등 시공사 측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을 포함한 주요 수사 대상자 6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통한 양 갈래 수사가 책임자 입건 등을 통해 수사에 탄력을 받은 셈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합동감식 결과와 추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잡힐 전망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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