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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중국인이 제트스키를 타고 자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300km 떨어진 산둥에서 홀로 운전해
해경, 군·소방당국 통보 전까지 사실 몰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에서 300㎞가량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 구명조끼와 망원경·나침반·헬멧 등을 챙긴 뒤, 본인 소유의 1천800㏄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트스키에 기름 70ℓ를 가득 채우고, 25ℓ 기름통 5개를 제트스키에 로프로 묶고 연료를 계속 보충하며 인천 앞바다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조력자나 동승자는 없는 상태였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사건 발생 당일(16일) 오후 8시께 미확인 선박으로 파악된 A씨의 제트스키를 추적하다가 오후 9시23분께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그가 타고 온 제트스키가 걸린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알렸다. A씨는 오후 9시33분께 소방당국에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도 했다.

해경은 군과 소방당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A씨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께가 돼서야 그를 발견했고, 17분 만에 구조 작업을 거쳐 신병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입국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