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원이라고 다를게 없는데…

입력 2023-09-26 19: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27 7면

#사례1.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영어 학원 강사 이모(20대)씨는 학생에게 욕설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은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가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씨는 학생에게 경고하고 원장에게 보고해 학부모와 상담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강사가 직접 대처하지 말고 원장에게 보고하라"는 말뿐이었다.

#사례2. 용인시 수지구의 한 수학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한모(20대)씨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최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들이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근무 시간 외 보충수업을 요구하거나 학생 관리를 부탁했다. 


학생의 욕설·학부모 과도한 민원
항의도 못하고 일방적 희생 강요
관련법 해당 사항 없는 사각지대


26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기도 내 사설학원 수는 2만3천여개로 강사만 9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등 당국에서 이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수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 등과 관련해서 교육 당국이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원 강사들에겐 여전히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 사실상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학원 강사들 사이에선 공교육 현장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당구에 있는 한 대형 학원 관계자는 "강사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를 학생과 학부모가 무단으로 복사·배포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학원 전체가 피해 본다는 생각에 개별 강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과거엔 학원 강사가 원장과 직접 고용 계약으로 맺어져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개인 사업자 간의 위탁,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층화·세분화하고 있다"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 외에도 학원 강사와 같은 다양한 노동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김지원 수습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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