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분양 홍보에 나서 허위광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신장동 475-40 일원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이하 지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조합은 지난 5월 조합 총회를 거쳐 사업방식을 지주개발에서 민감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주개발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예정부지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A조합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4.5%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있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신장동 475-40 일원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이하 지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조합은 지난 5월 조합 총회를 거쳐 사업방식을 지주개발에서 민감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주개발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예정부지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A조합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4.5%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주개발 → 민간임대 전환 중에
'임대아파트 464가구 공급 예정'
조합원 모집해 '허위광고' 논란
'임대아파트 464가구 공급 예정'
조합원 모집해 '허위광고' 논란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A조합은 결국 사업의 성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방식을 지주개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주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조합원들은 일정 기간 거주 후 전매나 전대가 가능하다.
현재 A조합은 사업방식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변경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조합은 사업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최근 '10년 후 분양 전환형, 하남 교산파크 민간임대아파트 총 464세대 공급 예정' 등의 제목에다가 ▲건축규모 지하 3층~지상 25층 5개동 총 464세대 규모로 조성 예정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인 59㎡ 및 84㎡ 타입으로 공급할 예정 등의 내용을 담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A조합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지주개발 관계자는 "사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정보량에 한계가 있는 수요자들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엄연한 허위·과장광고"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 역시 "현재 A조합이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사전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조합 관계자는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홍보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문의 가능 연락처 등을 홍보 내용에 담지 않고 사업 내용만 담았는데 이 부분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