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반복된 사고

"SPC샤니, 끼임 위험 알고도 안전조치 미흡"

입력 2023-08-22 19:00 수정 2023-08-23 20:1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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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사망 및 잇단 부상 사고가 발생한 SPC의 한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8일 또다시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사진은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 모습. 2023.8.8 / 연합뉴스

 

SPC 계열사 성남 '샤니' 제빵공장은 사고가 난 반죽기를 사용할 때 이번과 같은 '끼임 사고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을 세우지 않았다. 더불어 사고 전 진행했다는 안전보건교육도 불과 10여분 동안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내용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권영국 변호사, 기자간담회서 주장
안전보건교육은 불과 10여분 불과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 책임 지목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주)샤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검토를 거쳐 "개인(동료)의 불완전 행동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사고가 동료의 기계작동 '실수'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단 SPC샤니 측의 안전조치 미흡에서 비롯됐음을 설명했다.

숨진 피해자는 노즐 교체 중 상승한 배합볼이 하강해 흉부와 복부가 끼어 복부압박에 의한 장파열로 숨졌다. 하강 버튼을 함께 작업하던 동료가 눌러 사측은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센서가 없는 등 기계장치의 결함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주)샤니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안전작업표준서'를 주목했다. 이 안전작업표준서에는 사고가 난 '치즈케잌(정형)/분할' 공정에서 "리프트 상승 하강 중 이격부 협착 및 볼 낙하로 인한 위험"을 '위험요인'으로 분석해 두었지만, 그에 대한 '작업안전수칙'에는 ▲설비안전센서확인 ▲안전스위치 작동 확인 ▲이상시 라인장에게 즉시 보고 ▲채반락크 이동시 전방 확인 ▲임의로 안전센서 제거 금지 등이 적혀 있을 뿐이다.

권 변호사는 "낙하로 인한 위험을 인지했다면, 리프트가 상승 하강 중이거나 배합볼이 상승해 있을 경우 작동 경로 내에서 작업금지 혹은, 분할기 노즐 교체 작업시에는 작업에 앞서 배합볼 내지 리프트를 분할기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수칙이 있었어야 한다"며 "위 5가지 안전수칙은 낙하를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미 언급된 기계장치결함과 함께 기계작동 버튼에 '수동/자동' 버튼이 있는데도 사측이 '자동운전만 했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위반을 의심했다.

권 변호사는 "사측이 이 기계가 항상 '자동'운전만 가능했다고 밝혔다. 수동운전을 하면 버튼에서 손을 떼는 동시에 하강을 멈출 수 있다. 반면 자동키는 그것이 안된다. 대신 자동키는 수동키로 작동할 때보다 배합볼 하강속도가 두 배 빠르다"고 전하고 "만일 수동 선택 기능이 해체되거나 사용 정지됐다면 93조 위반이고, 수동 선택이 고장났다면 규칙 91조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안전 수칙 미비, 안전 장치 결함에 더해 안전교육의무 위반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샤니는 국회 환노위에 지난달 1일, 17일, 26일 근무현장에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이 밝힌 교육시간은 1일 13분, 17일 10분, 26일 13분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사측이 밝힌 교육내용을 보면, ▲작업전 5분 스트레칭 ▲위험예지훈련 실시방법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7대 안전수칙 구호제창 등 모두 4가지였다.

사측이 밝힌 7대 안전수칙은, 가동 중인 기계 불접촉·청소시 스위치끄기·모르는 기계 불접촉·정리정돈·서두르지 말기·장난치지 말기·전기조심 등이 전부였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고 의무교육을 2시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사고·직업병·질병 예방 및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권 변호사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은 없었던 셈"이라며 "법 29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주)샤니는 1천250명이 근무하는 작업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건이며, (주)샤니 대표 이강섭은 SPC 그룹의 상무이고, (주)SPC삽립 부사장인 박해만이 사고 직후 (주)샤니의 생산총괄본부장으로 발령나는 관계를 볼 때 (주)샤니의 안전예산은 SPC 그룹 차원에서 결정된다"며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꼬리자르기가 될 것"이라고 허 회장을 법적 책임자로 지목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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