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항만공사 임원 향응 의혹 조사 나서

입력 2023-08-24 15:44 수정 2023-08-24 18:5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25 4면
인천항만공사(이하 IPA) 고위 임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8월1일자 8면 보도=인천항만공사 임원, 민간업체 향응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을 두고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IPA 등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21일에는 감사 부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IPA는 최근 전 임원 A씨가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그의 퇴직금 등 지급을 유보하라고 관계부서에 통보했다. 또 같은 의혹을 받는 직원 B씨는 직위 해제하라고 인사 부서에 요구했다.



A씨 등은 올해 초께 "인천항 항만 배후부지 내 녹지 공간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IPA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향응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이들이 받은 금품이나 향응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PA는 최근 임기 만료에 따라 회사를 떠난 A씨를 상대로는 성과급과 퇴직금 50%의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씨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주엽·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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