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계열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입력 2023-08-25 15:43 수정 2023-08-25 15:51
평택 SPL 기자회견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앞에서 파리바게뜨공동행동,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이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15일 SPC 그룹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소스 배합기에서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22.10.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검찰이 지난해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SPL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윤정)는 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SPL 공장장 등 관계자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SPC그룹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교반기 덮개가 완전히 개방된 채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집어넣어 작업하다가, 손이 교반기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밀려 들어가 신체 상부가 교반기 내부에 끼이면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전부터 외부 기관과 SPL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됐던 점이 다수 확인돼 노동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 대표 등 책임자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도 SPL 사업장에서는 같은 유형의 '기계 끼임 사고'가 지난해 6월과 8월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2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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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강 대표 등은 또 작업안전표준서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교육이나 위험작업 시 2인1조 근무자 배치 규정을 두는 등, 큰 비용이나 인력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도 재발 방지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와 관련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교반기 덮개 개방 시 기계 가동을 자동 정지시키는 장치로서 10년 전 설치가 의무화된 '인터록' 설비도 부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검찰은 강 대표 등이 반기별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여부 점검을 진행하면서 교반기와 유사한 기계들에 대해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기에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는 등 사실과 다르게 평가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지도하는 관리감독자도 형식적으로만 지정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업무 공백을 낳아 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SPL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된 '기계끼임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첫번째 사례"라며 "절차 마련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위반으로 판단했고, 경영책임자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규정만 만들고 형식적인 절차 이행에 그치는 경우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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