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추진을 발목 잡는 1년 주기의 발전종합계획도 문제지만, 감사원 감사 등의 여파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점점 위축되는 모양새다.
의정부 캠프 카일 사업 감사 여파
민간자본 100%는 향후 가망 희박
대표적인 계기가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다.
감사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담당 공무원들이 민간업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고, 민간업체를 대신해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에 동의를 구한 일이 문제가 됐다.
이 건으로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형사기소로까지 이어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사안이었기에 발전종합계획은 나중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감사결과는 각 지지체 공무원들에게 확정된 발전종합계획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해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남겼다.
또한 한편으론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일 수밖에 없는 공여지 개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면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국방부는 개별 민간업체와 공여지 개발 사업을 직접 협의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위해 대신 나섰다간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이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관합작·지방정부·공기업 주체땐
열악한 재정여건·낮은 자립도 걸려
결국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 이후 100% 민간 자본으로 공여지를 개발할 여지가 매우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사업을 벌이거나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이 공여지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선 어떤 것도 쉽지 않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자체들로선 더욱 그렇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이유다.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장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산공원을 개발한 것처럼 경기북부에 있는 공여지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발전이 정체된 미군 공여지 주변이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또 한 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자체장도 "미군 공여지 주변 주민들은 70년간 미군 주둔과 군사 훈련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가 이를 생각한다면 반환된 미군 공여지를 하루속히 개발해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군 반환 공여지는 전국 93개소, 242㎢ 중 경기도에 87%인 51개소, 210.6㎢가 몰려있다. 그 중에서도 경기북부가 69%(16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