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거나 수액 거치대와 핀셋을 휘두르며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남 판사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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