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내부 규칙을 어긴 채 기독교 단체의 부평역 광장을 사용을 허가한 인천 부평구청(8월24일자 6면 보도='퀴어는 안되고' 기독교는 되고?… 부평구, 축제불허 차별행정 논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조직위는 기독교 단체의 부평역 광장 사용 신고를 승인한 부평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직위는 또 판결 선고 시까지 부평구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조직위는 기독교 단체가 '인천시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신청 기간을 어겼는데도 부평구청이 허가를 내줘 집회의 자유 침해와 공공장소 사용의 배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칙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행사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단체는 최대 26일이나 앞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조직위 관계자는 "부평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다음 달 대부분 주말에 기독교 단체가 광장 사용을 독점하게 됐다"며 "이는 부평구 내부 규칙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위배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부평역 광장 대신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다음 달 9일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기독교 단체의 부평역 광장 사용 신고를 승인한 부평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직위는 또 판결 선고 시까지 부평구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조직위는 기독교 단체가 '인천시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신청 기간을 어겼는데도 부평구청이 허가를 내줘 집회의 자유 침해와 공공장소 사용의 배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칙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행사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단체는 최대 26일이나 앞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조직위 관계자는 "부평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다음 달 대부분 주말에 기독교 단체가 광장 사용을 독점하게 됐다"며 "이는 부평구 내부 규칙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위배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부평역 광장 대신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다음 달 9일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