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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필라테스 '먹튀' 피해구제 허점

"체육시설이 아니라서"… 수강료 환불 '세월아 네월아'
입력 2023-09-03 20:16 수정 2023-09-03 20: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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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업체는 일방적 폐업을 진행했음에도 폐업 문구와 문의번호만 남겨놓은 채 문을 걸어 잠궜다. /이영지수습기자 bbangzi@kyeongin.com

 

필라테스 업체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한 뒤 환불 등의 피해보상을 미루는 '먹튀' 행위가 늘고 있는데, 제도상 체육시설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 피해구제가 어려운 허점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를 이용한 A(20대)씨는 지난달 19일 갑작스러운 폐업 신고 후 현재까지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4년 동안 이곳에서 수업을 들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을 당했다"며 "업체에서 남긴 전화번호로 130통이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해당 필라테스 업체는 지난달 18일까지 수업을 진행했지만, 다음 날 회원들에게 돌연 폐업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다. 대다수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대표는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으로 일부 회원만 환불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최근 방문한 업체는 '운영종료(폐업)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문의번호만 남겨놓고 문을 닫은 채 환불 절차 등은 공지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A씨를 포함해 50명 이상으로,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집단행동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액만 개인당 40만~1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해당 업체 대표는 "200여명의 회원과 모두 연락을 했다. 순차적으로 100퍼센트 환불해줄 예정"이라며 "잔여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사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방문판매업 적용' 시정조치 제외
道소비자정보센터, 민사 안내만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 목소리


필라테스 업체의 먹튀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경기도 내에서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204건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 이미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상 일방적 폐업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 방안은 미흡하다.

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피해구제와 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게 문제다.

도내 소비자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요가와 필라테스 업체의 피해 신청을 받고 있지만, 민사 소송 절차 정도만 안내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 역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데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선 단체소송에 나서지 않은 한 환불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피해 사례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체육시설업종을 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체육시설업법의 목적 자체가 체육시설 규제가 아니라 장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방면을 살펴보고 체육시설업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건기자·이영지수습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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