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어민 '선 넘게' 하던 조업한계선 60년만에 상향조정

입력 2023-08-31 20:43 수정 2023-08-31 21:1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01 1면

인천시 강화군 북단 어민의 손과 발을 묶은 조업한계선(7월21일자 1면 보도="부친때부터 그물쳤는데…" 생계위해 '선 넘는' 강화 어민들)이 6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31일 인천시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조업한계선 어장 확대를 뼈대로 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964년 설정된 조업한계선은 확대된다.

해수부는 남산포항~창후항을 직선으로 잇는 조업한계선을 월선포항까지 늘린 창후어장(2.2㎢)을 신설한다. → 구역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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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산포항에서 미법도 남측으로 이어진 조업한계선을 북서측으로 확장한 교동어장(6㎢)의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제 조건이 생겼다.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이 상향 조정된 어장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선 어업지도선이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배준영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어업지도선 필수 배치 전제 조건
창후어장 '신설'·교동어장 '허용'


강화지역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감독 없이 조업 활동을 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되지만,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건조 완료 이후 조업한계선 상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천시는 어업지도선 건조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조업한계선 밖에 위치한 죽산포항·서검항 어민들도 어업지도선이 건조된 이후 '어업 목적 입·출항'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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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선포항, 창후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등은 조업한계선에 접해 있거나 너머에 있다. 이곳 어민들은 불법을 무릅쓰고 조업활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3.7.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2020년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강화 북단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을 경우 조업하지 않고 단순히 배를 몰기만 해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강화 교동도 죽산포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임기주 교동어민위원장은 "소식을 들은 어민들이 '다 같이 잔치하자'며 반기고 있다"며 "죽산포항, 서검항은 조업한계선 조정이 안돼 걱정했는데, 그곳도 어업이 가능하게끔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섬과 섬 사이에 있는 어장들은 접경어장이 아닌데도 조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조치였다"며 "지난 4월 국방부 장관과 직접 면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어민들께 희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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