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양평 공무원 녹취록 동의없이 공개… 민주당 여현정 군의원 '제명' 징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동의 없이 공개한 양평군의회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명됐다. /시민언론 더 탐사 유튜브 방송본 캡처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동의 없이 공개한 양평군의회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명됐다. (8월 30일자 8면=양평 고속도로 관련 녹취 갈등… 군의회·공직사회까지 '흔들') 같은 자리에 동석했던 최영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사과' 징계가 의결됐다.
양평군의회는 1일 오후 6시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양평군의회는 1일 오후 6시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동석 최영보 의원은 '공개사과' 의결
여 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여 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여 의원은 지난 7월 초 한 언론사 유튜브에 군청 A팀장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안 날짜 등 관련해서 대화한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 공개 이후 A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이하 노조)는 군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사건이 촉발됐다.
이후 여 의원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지민희·오혜자·황선호·송진욱 등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지난달 29일 '품위유지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이후 의회는 3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두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여 의원에게는 '제명', 최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는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5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징계안에는 5명 모두 찬성했다.
여 의원은 "정의와 상식을 잃어버린 저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이 치욕과 쓰라림을 잊지 않겠다"며 이후 최 의원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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