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천 전세보증 사고율 22.5%… 서울·경기 두배 넘어

입력 2023-09-04 20:02 수정 2023-09-04 20: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05 13면

인천지역 전세보증 사고율이 지난 7월 들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보증금이 낮은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5억원 이상의 주택에서도 보증사고가 늘면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인천지역 7월 전세보증 사고율은 22.5%를 기록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이란 전세계약 만기에 도달한 보증금 총액 중 미반환된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10.6%), 경기(9.4%) 전세보증 사고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보증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에서는 총 64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도 1천215억원으로 집계돼 전월(642건, 1천2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여겨졌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서도 사고 비율이 높아져 전체 전세보증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억이상 전세금 대위변제규모 급증
7월 644건·사고금액 1215억 집계
사기 피해자 요건 최대 5억원 결정
세입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HUG가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건수가 264건, 대위변제금은 1천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3건, 401억원이었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 813억원 규모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최대 5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전세계약 84%가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 이하'라는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에서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갚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보증금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 달리, 대위변제 건수와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 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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