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9월 1일자 4면 보도)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세부 실행 방안 등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관리자(학교장)의 역할이 이번 대책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에서부터 분리 조치한 학생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교사 개인이 떠맡지 않도록 관리자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교육청 대책에는 악성·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 '민원 기동대'를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그동안 전학 절차나 교통안전 등 단순 민원을 주로 해결했던 민원 기동대가 악성·특이 민원까지 대응하려면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비상벨이 있는 민원 전용 상담실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상담 인력 충원 방안이 없어 자칫 교사들이 이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교권 전담 변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앞으로 33명까지 늘려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최근 늘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신속히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전교조 인천지부)가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대책에 대해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이다.

5일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교사들이 제안한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깊은 고민과 세부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며 "교권이 매우 취약한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다양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과장 등이 참석한 주간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교실,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청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이 교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인지 다시 살피고, 즉각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