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 추락을 계기로 전면 개정을 예고한 학생인권조례(7월26일자 1면 보도=[이슈추적] 찬반 엇갈리는 '학생인권조례 손질')에 대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6일 임 교육감을 대상으로 본회의 질의에 나선 이자형(민·비례) 의원은 교권 보호 방안 마련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다.  


도의회 본회의 질의서 구상안 밝혀
교사 등 수업권 함께 보호 보완 필요
민원탓 교원활동 침해 대책 마련도


이에 임 교육감은 "먼저 추진한다는 건 조금 오해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공약 사항이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이런 과정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교권 보호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처럼 비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같이 학습 받는 다른 학생과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완 장치가 안 돼 있다"며 "수업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고, 교권의 경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확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 폐지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한 교원 활동 침해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임 교육감은 "어느 단체에선 (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 저는 폐지는 안 된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학생 존중 없이 교사가 존경받을 수 없다"며 "교권 관련해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부모와 교사 사이에 주로 (문제가) 있다. 부모들께도 교사들에 대해선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편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