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을 받았던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최고 정점에 위치한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 등)행위를 직접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이를 감형 사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을 위해 이번 사건 범행이 이뤄진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당선무효형 해당… 내달 25일 공판
신, 재판부에 항소 기각·무죄 요청

신 시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지도 않은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판결을 내리는 등 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어겼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내려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48개 (체육동호회)단체의 지지 여부와 48개 단체 소속 2만명의 회원 존재 여부는 각 공소사실이 아니기에 (원심이)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현수막 내용은 2만명 회원의 지지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회원 수가 2만명인 48개 단체의 지지선언 및 간담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