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지난번 합의하지 못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교원지위법)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초·중등교육법) ▲교육활동 침해학생 생활기록부 작성(교원지위법) 등 네 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기부 기재 등 4가지 쟁점 이견
소위 일정 합의후 추후 논의키로

여야는 법안 대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의 직위해제 과정에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와 교권 침해 피해 관련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게 하는 교권지위법 등 설치 필요성 여부와 범위 확대 부분에 의견을 달리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된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며 "학폭과 같은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게 하고, 졸업 전 충분히 반성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삭제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학생에게 낙인이나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기부에 교권침해 내용이 기재될 경우 학부모로부터의 행정심판 등 소송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사건에서 봤듯 관계되는 선생님들이 전부 소송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지고, 이 부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며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그것이 많은 형태로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견이 계속되자 여야는 추가 소위를 간사 간 협의 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