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봐달라" 건설업체 접대받은 강화군청 공무원들 유죄

12차례 850만원 상당 향응 등 혐의
입력 2023-09-11 15:51 수정 2023-09-11 19:3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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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주민의 민원 신고를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건설업체 측의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이사 C(52)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 각각 850만원·350만원 받아
재판부 "부정한 업무집행 정황 없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 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C씨와 D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이들에게 3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강화군청 건축 허가 관련 부서의 과장이었고, B씨는 그 부서 팀장이었다.



C씨는 2017년 강화도 한 농장 진입로 조성공사에 사용될 순환골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법 폐기물 매립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자 A씨와 B씨에게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직 강화군청 공무원 출신인 D씨는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해달라"고 A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향응 수수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뇌물공여범죄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 향응액이 1천만원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 청탁을 받아 이를 들어주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을 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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