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당현수막 난립 규제 필요" 한목소리

입력 2023-09-13 18:07 수정 2023-09-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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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및 경기도시장군수협회의 정기회의가 열렸다./용인시 제공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 협의회 차원의 목소리를 냅시다."

최근 용인시의회 김윤선 의원이 과도한 정당 현수막 난립과 내용의 선정성을 문제 제기(9월12일자 5면 보도="시민 안전사고 걱정… 과도한 정당현수막 자제하자")
)한 데 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하나 된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은 이날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 제안…협의회 차원 공동결의안 채택
옥외광고물법 내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 폐지 등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정당·정치인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도시미관 저해,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결의문 발의를 제안했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내 단체장들은 이를 받아들여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옥외광고물법 내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하고 이에 앞서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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