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권보호법을 둘러싼 협상 끝에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각각 주장하던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에 관한 조항에는 합의를 미루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금지
피해비용 안전공제회 위탁 합의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인 사안에 대해 일부 합의를 보였다. 우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철민 의원 안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두는 서동용 의원안을 주장했지만,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막판 합의를 이뤘다.

또 교권 침해 피해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는 정부 안도 야당이 동의했다. 정부가 교원의 선택 폭을 고려해 민간 보험사까지 공제 주체를 확대하면서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인 것"이라며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그럼 학폭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만 보느냐"며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런 제도로 꾸준히 간다면 학교폭력이든 교권침해든 예방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고, 21일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