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수교사에 가중된 책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종합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을 의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대체로 요구해온 내용이 담겨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교육부 고시안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 지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오히려 다른 교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핵심 조치 중 하나인 '분리 조치' 강화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교육부 고시안과 같은 맥락에서 특수교사가 빗겨나갈 여지는 충분했다. 조례는 제5조의3 '학생 분리교육'이 신설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조례 개정, 가중 책임 해결엔 부족
'과밀 학급' 분리조치 부메랑 우려
그러나 고시안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세부적인 분리 공간 유형이나 책임자는 규정되지 않았다. 특히 경기지역 도심 학교들은 이미 과밀학급 문제로 교실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탓에,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결국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개인에게로 돌아갈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 책임을 특수교사에게만 지우는 구조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이미 알고 있는 대안들을 발표하는 선에서 넘어서 인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사회적응 관련자 협력 제언
큰 틀 정책 방향성·실행 통일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 관점에서 특수교육과정은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신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적인 지원이나, 학교 내에서 불가피하게 소외되는 측면은 있다"면서 "어느 교사를 우선할 것 없이, 통합교육의 취지에 맞게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학부모까지 함께 관심을 쏟고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큰 틀의 정책 방향성과 실행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교권'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두고 교육부와 각 지역교육청, 각 학교가 모두 같은 듯 다르게 인식하면서 대책의 방향성이나 책임 주체도 불명확한 상황"이라면서 "그중 특수교육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탓에 교사 개인이 져야 하는 책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일원화된 기관에서 실효성과 책임소재까지 도맡는 일원화된 주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건·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