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규제 푸는 관세청

입력 2023-09-14 20:0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15 9면

관세청이 외국 기업도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혼합제조)해 수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관세청은 13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적극적 관세행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등 6개 분야, 19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세관장회의서 경제활력 대책 발표
국가산단 종합보세구역 지정 계획


수출·물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석유 중개업체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국내 석유 제품을 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정유정제업자만 수출목적으로 블렌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국가첨단산업단지 등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공장·시설 건설→운송→제조→수출까지 단계별로 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비관세장벽을 해소 대책으로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과 통관혜택 상호인정 약정(AEO MRA) 확대 등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대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관세행정 설계, 부처 간 데이터 협업 등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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