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도시공사 전환 의결 '도약의 날개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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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여주시의회 제67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숙)는 지난 6월7일 시의회에서 보류됐던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 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두 시간의 논의 끝에 심의 의결했다. /여주시의회 영상 캡쳐

여주시가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 민선 8기 '행복도시 희망 여주'로 도약을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지난 15일 여주시의회 제67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숙)는 지난 6월 7일 시의회에서 보류됐던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 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두 시간의 논의 끝에 심의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는 2개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지만,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정산보고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는 것'은 물론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27조 4항 신설), 또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65조의 3항에도 불구하고, 200억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 사업을 하려면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21조 3항 신설)고 수정 가결해 의회의 감독권과 견제를 강화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지난 6월 정례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시 집행부와 시의원들 간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으며, 반대 의원들은 경제 불황 등 시기의 적절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적자 발생 시 대책과 책임, 지역개발사업 독점, 인사 및 채용 비리 등 우려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박충선 감사법무담당관은 "공사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은 한국경제수사연구원에서 맡았으며, 해당 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과천, 파주, 양주, 천안 4개 시군에서 공사전환을 진행했다"며 "보류 이후 타 지역 공사의 벤치마킹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으며, 이통장 연합회와 읍면동 단체장 회의에서 공사 전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여주시는 인구 증가 추세와 기업유치로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여 앞으로 공사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적자 발생과 인사 및 채용 비리 등은 지방공기업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중론 제기한 의원들은 사업 추진 및 중요 재산의 관리 처분은 '시장과 함께 지방의회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른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필선 의원은 "조례로 일정액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며, 지방공사의 공사 규모에 따른 의회의 관리 감독과 견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충우 시장은 조례특위에 앞서 14일 개회식에서 "하동 제일시장 개발을 위해 LH와 경기도주택도시공사 등은 100억 원의 비용과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밝혀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선 8기 들어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데 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수로는 어려움이 많아 공사 전환에 따른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지역개발사업 독점에 대해) 공사는 여주시의 공익적 사업을 대행할 뿐 개발사업의 시공은 건설업체가 할 것"이라며 "(인사 및 채용비리에 대해) 인사나 채용 비리 차단과 자금 관리 등 투명한 자율 경영, 그리고 감사 관리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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