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학교 도시가스 용도가 잘못 지정된 탓에 과다 납부된 도시가스 요금 약 1억4천500만원을 환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지원청은 지난 2022년 초 화성·오산 관내 일부 학교의 도시가스 사용 용도가 '영업용'에 해당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의 '업무용'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다. 이후 지원청은 용도변경 이전 과다 납부된 요금을 환수 추진했다. 1년여간의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끝에 관내 78개교의 과다 지급된 가스요금 약 1억4천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환수는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가운데 첫 사례로 알려졌다. 도내 각 교육기관에서도 환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지역과 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시가스 요금 환수 조치는 학교시설관리 분야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학교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화성오산지원청, 78개교 '과납' 도시가스요금 1억4500만원 환수
입력 2023-09-17 21:33
수정 2023-09-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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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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