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받은 업체도 처벌… 적발땐 계약 해지 가능

국토부 근절 방안 발표… 징벌적 손배 등 개정안 국회 발의 상태
입력 2023-09-20 20:4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21 2면
정부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발주자는 물론 원도급사에도 책임을 묻고,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까지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가 원청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노무비 지급률 및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35.2%)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많았다.

정부의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시공팀장의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한다. 숙박비·식비는 실비 정산하고 성과급은 사전에 약정한 대로 수령하도록 해 건설현장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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