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본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입력 2023-09-21 15:27 수정 2023-09-21 20:1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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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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