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사. /경인일보DB |
군포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2024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0일부터 11월20일까지 각각 접수 받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사업이다.
지원금은 단지별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최대 4천만원)를 지원받는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환기시설, 샤워시설 개보수 ▲비품(예:에어컨, 정수기) 구매 등으로 단지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접수 후 실무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희망을 원하는 공동주택과 단지는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2024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0일부터 11월20일까지 각각 접수 받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사업이다.
지원금은 단지별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최대 4천만원)를 지원받는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환기시설, 샤워시설 개보수 ▲비품(예:에어컨, 정수기) 구매 등으로 단지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접수 후 실무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희망을 원하는 공동주택과 단지는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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