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愛)뜰'(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의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인천시는 2019년 11월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면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에는 시청 건물 바로 앞인 인천애뜰 내 잔디마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 제정 직후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사용 신청서를 냈으나, 인천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불허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가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인천 부평구나 동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정 편의를 위해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8월28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 퀴어 축제 공간과 집회의 자유)

이날 재판관 9명은 모두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잔디마당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집회 장소로 이곳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명목으로 (광장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시청사의 안전과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