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구속 위기 벗어나
부장판사,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고 종합적 판단
부장판사,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고 종합적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직 제1 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최초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27일 오전 2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이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입감돼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풀려나게 됐다.
심사를 맡은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북송금 (사건의)경우는 (피고인)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이재명)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혐의 소명은 위증교사의 경우 충분한 것으로 봤으나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 사건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 18일 이뤄졌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 다른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김준석·김산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