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11월은 유치원 입학 설명회가 열리는 시기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부모 등 보호자들에게는 유치원 통학 여건이나 교육 과정을 꼼꼼하게 따져볼 기회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받아줄 유치원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 말 입학 신청을 했다가 추첨에서 떨어졌다.
A씨는 "특수학급 정원이 4명인데 신청자가 7명이 몰렸다"며 "아이를 보낼 만한 다른 유치원엔 특수학급이 없어 집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집에선 멀지만 통합교육이 가능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야 했다.
4명 정원에 7명 몰리고 입소 거절도
인천 64곳 '전체의 16.5%' 사립 전무
설치의무 없어 "최대한 증설" 권고뿐
어린이집行 60% 교육청 지원 포기
유치원알리미에 공개된 '인천시 2023년 1차 공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유치원 387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64곳(16.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모두 공립 유치원이다. 사립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4명 이하면 특수학급을 1개,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 설치하라는 기준만 있을 뿐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없다.
특수학급은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도 별도로 둬야 한다. 특수학급을 둔 유치원이 적은 이유다. 장애 아동의 유치원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A씨처럼 자녀가 입학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부모들은 통합교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아는 인천시교육청이 선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치료비, 방과 후 교육비, 통학비 등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올해 부평구의 한 유치원 특수학급에 어렵게 아이를 입학시켰다가 방과 후 돌봄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냈다"며 "유치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포기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서명했다"고 했다.
이처럼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문제는 교육계의 주요 현안이지만 아직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 유치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주변에 입소를 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으면 시설 여건에 따라 최대한 특수학급을 증설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사립 유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감독만 할 뿐 특수학급을 설치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 학생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아동의 60%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큼 이들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해 똑같이 지원할 방안을 찾고,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