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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평가 46.7%로 평가 받으며 부정평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사진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 본청 인천 설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인천시민 46.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36.1%)보다 10.6%p 높은 수치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세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도드라졌다.

경인일보가 창간 7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다' 36.1%보다 10.6%p 높아
연령별 60세이상 63.5%·18~29세 42.2%
북동부·남동부권 48.6·48.2% 오차범위밖
무직·주부 vs 화이트칼라 긍·부정 엇갈려


이번 여론조사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p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6.7%는 '잘하고 있다', 36.1%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평가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8.3%,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38.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24.7%, '매우 잘 못하고 있다' 11.4%다. 모름/무응답은 17.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세 이상에서 63.5%로 가장 높았다.

18~29세에서도 긍정평가가 42.2%를 차지해 '잘 못하고 있다'(28.1%)보다 14.1%p 높았다. 50대는 '잘하고 있다'가 46.2%, '잘 못하고 있다'가 42.3%로 오차범위에 들어왔다. 30대와 40대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평가(75.2%)가 부정평가(14.3%)를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부정평가(51.5%)가 긍정평가(32.8%)보다 많았다.

권역별로는 북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남동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에서 긍정평가(48.6%, 48.2%)가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서부권(중구·동구·서구·강화군·옹진군)은 긍정평가 42.9%, 부정평가 39%로 오차범위에 속했다.

유정복 시장에 대한 평가는 직업별로 갈렸다. 긍정평가는 무직·은퇴·기타(61.7%), 가정주부(51.7%), 블루칼라(46.6%), 학생(44.2%)에서 더 많았다. 부정평가는 화이트칼라(47%)와 자영업(46.7%)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인천의 군·구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43.5%, '못 하고 있다' 30.6%로 나타났다.

북동부권과 남동부권, 서부권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만 부정평가 비율이 더 높았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일자리 창출'(3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구도심 재생'(24.7%), '교육 여건 개선'(16.5%), '신도시 경쟁력 강화'(16.4%), '기타'(4.1%) 순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8%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경기도민 55.9%가 긍정평가를 했다. 부정평가는 23.7%, 모름/무응답은 20.4%다. → 관련기사 2·3면([창간 78주년] 반전 드라마 쓴 유정복호… 자영업자들·기초단체장 '심판론')

/정의종·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 조사 개요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인천시·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00명(인천·경기 각 800명)을 대상으로 9월 22~23일(경기는 21~22일)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p다. 인천 응답률은 19.2%, 경기 응답률은 17.8%다. 2023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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