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모자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오전 11시께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고, 대책위가 파악한 건축왕 일당 70여 명의 조직도를 공개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오전 11시께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고, 대책위가 파악한 건축왕 일당 70여 명의 조직도를 공개했다.
대책위, 공모자 70여명 조직도 공개
단순 명의 대여자에게도 엄벌 주장
검찰은 가담 정도 많은 18명만 적용
이날 기자회견은 5일 오전 10시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받는 남씨 등 18명의 첫 재판을 앞두고 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남씨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에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책위 최은선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이 모여 집주인과 중개인 이름을 확인해보니 전셋집 임대인이 다른 집에선 중개인 역할을 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인 한패라는 걸 알게 됐다"며 "사기의 고의성이 다분한 상황인데, 불구속 수사로 이들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가 공개한 조직도에는 남씨와 그의 딸, 남씨 소유 주택의 임대인 등이 남씨와 관련된 업체(건설회사, 건물관리회사 등)의 대표 또는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남씨의 딸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강민석씨는 "남씨 딸은 건축 사기꾼인 아버지와 같이 주택 180여 채를 소유하고 30억 상당의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피해자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남씨 딸은 범죄집단조직죄로 기소된 18명엔 포함되지 않고 단순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은 전례 없이 처음 범죄집단조직죄로 기소됐지만, 총 51명의 피의자 중 18명만이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라며 "공모자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그들이 은닉한 재산을 몰수해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제 집주인인 건축주에게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임대인 등 공모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려 피해자들이 더는 양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