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규제 완화해도 '폐점 방치' 홈플러스 안산점 혜택은 글쎄

이대구 시의원 대표 발의, 상업지구내 용적률 완화 골자
입력 2023-10-08 15:20 수정 2024-02-07 13:4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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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홈플러스 안산점의 폐점 전 모습. /경인일보DB

안산시의회가 상업지구 안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골자의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더라도 폐점으로 방치된 홈플러스 안산점의 개발은 여전히 불투명할 전망이다.

다만 용적률 제한이 함께 묶이면서 재건축 등에 차질을 빚었던 원곡지구 등의 다른 상업지구는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
주거용 사용부분 400% 이하 한정
주상복합 목표 차질, 개발 불투명

8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공고됐다.

상업지구안 용적률 기준을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 모두 1천100%(근린상업지역은 800%)로 단서 없이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 조례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400% 이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신 모든 상업지역 안에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준주택 부대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포함)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한정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이대구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용적률 제한으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상업지구는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한 보성상가 등은 현재 용적률 제한으로 개발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안산시 관문에 위치한 홈플러스 안산점은 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0년 9월에 안산시의회는 홈플러스가 안산점을 폐점하고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 조성 등의 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현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고용불안을 호소한 홈플러스 노조의 입김도 어느정도 작용됐다.

하지만 폐점 후 노조가 투쟁 등을 통해 측과 개발 후 마트 재입점 시 고용승계를 약속 받으면서 개발 쪽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2021년 11월10일자 9면 보도='고용승계 연대' 홈플러스 안산점 개발 새국면), 주거 또는 주상복합건물이 아닌 한 사측은 여전히 개발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홈플러스 안산점은 안산에 들어오는 초입인 노적봉 인근에 위치하고 김홍도미술관과 붙어 있어 주상복합건물 등 개발 시에는 안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사회의 큰 틀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단서 조항을 통해 주거 기능 시 400% 이하의 용적률 제한을 그대로 받아 기부체납 등이 없다면 관련 용적률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대구 의원은 "다소 취약계층의 상인들이 밀집한 일부 상업지역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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