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그동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특히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