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내 학대 피해 '즉각 분리공간' 마련

인천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인력 충원·쉼터 운영 정상화
입력 2023-10-11 19:3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12 6면
인천시가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학대 사건(9월25일자 6면 보도="미신고시설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해야")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지난 8월 인천 부평구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곳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20~50대 남녀 10명으로 모두 중증 발달장애인인데, 이들을 받아주겠다는 시설이 없어 한 달 넘게 인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병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에서 머물고 있다.

이 중 거주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9월까지 거처를 옮겨야 할 처지였으나, 마땅한 시설이 없어 부평구와 인천장애인옹호기관 등이 시설 측의 양해를 구해 거주 기간을 늘린 상태다.

이에 인천시는 정원이 8명인 인천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쉼터의 돌봄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를 본 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데, 현재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돌봄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 4명뿐이라 더는 중증 장애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돌봄 인력을 센터장 포함 총 8명으로 늘려 쉼터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또 인천에 없는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집단 학대 사건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쉼터는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학대 사건 발생 등으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거처가 필요할 때 제공된다. 관련 법에 따라 광역단체장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위기발달장애인쉼터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시 발달장애인에게 거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학대 등 범죄에 취약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매년 상·하반기마다 미신고 시설을 조사하고, 미신고 시설 관리 매뉴얼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만약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쉼터 정상화 방안을 찾으려 한다"며 "쉼터가 비좁아 남녀 공간이 잘 분리되지 않는 문제 등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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