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경인일보DB |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민간 업체가 4년 만에 우후죽순 늘어났다. 주민·어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는 모두 17곳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해서는 풍황계측기를 통해 바람 등 기후데이터를 최소 1년 이상 측정해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바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이다.
이미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받은 곳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를 포함한 8개 업체다. 이외 외국계 오스테드와 오션윈즈 2곳은 풍황계측을 마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씨앤아이레저산업과 한국남동발전 2곳은 발전사업 허가까지 마쳤다.
현재 앞바다 풍황계측기 설치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기 17곳
인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풍황계측기 설치를 노린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이 시작됐다.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했던 업체는 당시 5여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모두 30여곳에 달한다.
이 중에는 자본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와 단순히 바다를 선점해 사업권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업체가 섞여 있다.
실제 전북에서는 지역 국립대의 한 교수가 자본금 1천만원으로 회사를 만들어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중국계 자본 회사에 720억원을 받고 사업을 넘기려다 덜미가 잡혔다.
오션윈즈는 지난 2021년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이미 받은 업체 4곳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 예정지를 확보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연된 원인으로 미비한 관련 제도와 행정기관의 숙련도 부족 등이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는 조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과 발전사업 영향권 주민, 안보 위협 속에 살아가는 서해5도민 등 이해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어민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오스테드와 오션윈즈 모두 수용성 확보 부족으로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보류됐고 한국남동발전 역시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신재생 발전사업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민간사업자 중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춘 곳을 구분해 발전사업 허가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높였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15%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를 납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용평가 역시 예외 없이 B등급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수천억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수백억원을 융통할 재무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외국계 2곳도 발전사업 신청 준비
'자본력 여부·한몫 챙기는지' 구분
주민 중심 협의·소통 방안도 제시
주민·어민 중심의 협의와 소통을 위한 방안도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낸 '해상풍력발전 안내서'에 따르면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별 '지역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발전단지 예정지에서 조업하는 어업인과 풍력발전기로부터 10㎞ 내 주민 등이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사업·어업정보, 보상계획 등 필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인천의 한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업체도 어민·주민 수용성 확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내용을 공유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100만~1천만원에 불과한 업체가 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다"며 "지자체가 점·사용 허가 단계에서 주민·어업인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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