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내가 뛴다] "시민 참정권 보답 최선"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입력 2023-10-16 11:12 수정 2023-10-16 19:45
2023101601000476200024551.jpg
이진아 파주시의원은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제공

"시민 참정권에 보답하기 위해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이진아(39·국·비례대표) 의원이 지난해 7월 제8대 시의회에 입성하면서 밝힌 당찬 포부다.

이 의원은 당시 개원식에서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고, 고칠 건 고치고, 지킬 수 있는 건 반드시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에 보답하는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개원 초기부터 집행부 견제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제2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의 비전문성 및 회전문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산하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단체장에게 있어 관행적으로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로 평가받았다"면서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형식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에는 파주도시관광공사를 비롯해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행복장학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파주디엠지곤돌라(주)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 중이다.

산하기관장 청문제 도입 제안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통해
혈세 사용 의회 심사권 강화 추진

2023101601000476200024552.jpg
이진아 파주시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이어 집행부의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살피기 위해 예비비의 분기별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을 발의, 집행부의 예산사용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혈세 사용에 대한 의회의 심사권 강화를 꾀하고 있다.

파주 토박이로 파주초교와 문산여중·고를 거쳐 숙명여대를 졸업한 이 의원은 2009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대학 졸업 후 곧장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 의원은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2019년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파주지역 비례대표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더 나은 파주시민의 삶을 위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힘들 땐 이끌어 주고 토닥이며 파주시민과 동행하고,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시의회는 의원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관행에 익숙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제8대에 들어 몇몇 젊은 의원들이 입성하면서 점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가고 있다는 호평 속에 이 의원에게 거는 시민의 기대도 증폭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연재_지방의회내가뛴다.jpg



경인일보 포토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이종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