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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20·30세대 이른바 'MZ 공무원'들의 퇴직이 급증하자,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안계일(국·성남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인 비교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일씩 늘렸다.

20~30대 인력유출 2018년比 2배 ↑
재직기간 5~10년 저연차 5일 신설
10~20년 3차례·20년 이상 5차례 규정
2개 조례안 내달 7일 정례회서 심의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자는 3차례로 나눠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자는 5차례씩 나눠 장기재직휴가를 가도록 규정했다.

이날 같은 내용으로 이재영(민·부천3)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장기재직휴가 확대란 조치까지 취하게 된 이유는 저(低) 연차 공무원들의 인력 유출이 실제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이 연금공단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51명이었던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3천12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연령별로 분석하면 20~30대 퇴사자도 2018년 5천761명에서 지난해 1만1천6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도의회의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경기도 본청과 경기도의회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데, 저연차 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선 시군의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어질지 관심사다.

조례를 발의한 안계일 의원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 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