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판받으면서 피해자 협박… '파면' 도청 공무원 징역 1년 실형

입력 2023-10-19 19: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20 5면
스토킹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송인경)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업무상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하고, B씨가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위협을 가한 것이다.

A씨는 앞선 스토킹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청은 사건이 알려지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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